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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5

예전에 안경을 맞추는 것도 공제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예전에 안경을 맞추는 것도 공제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지금도 공제 대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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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될 수 있으니 안경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의료비에 안경구입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못받으니, 영수증을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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