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입사원 연말정산 교육비 간소화 자료
25년 2월 중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이번 달 25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안내문에는 입사한 월부터 자료를 제출해달라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교육비를 1월에 납부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조회 시 2학기 금액에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간소화하여 제출을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에 1월에 납입한 교육비가 있다면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자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2월에 입사하셨다면 1월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