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
전기 감리용역에서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는 프로젝트 규모, 공사의 복잡성, 관련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구분되며 비상주감리는 상주하지 않고, 특정 시간이나 단계에서 감리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법적으로 비상주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닌 경우, 공사 전 기간 동안 비상주 상태에서 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비상주감리는 감리대상 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상주감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 적용이 되며, 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방문 주기 및 횟수는 계약 조건이나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