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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꽃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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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확인용으로 보내주는 1원으로.

10만원까지 만들어서 논란이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경우는 편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 법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 확인용 1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10만원을 분할 가공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면, 1원 이체를 남용해 은행 업무를 과도하게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한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1원 이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사기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원 이체로 마련한 10만원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고의성, 발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좌 확인 용으로 받은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위계 등을 활용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등이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결국 계좌 확인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편취하고자 그러는 것이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행법상 처벌 여부가 모호한 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