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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08.11

부가세 신고한걸 보니 매출과세표준금액이 (-)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된지 얼마 안됐고, 사업자 보다는 영업에 더 가까운 일을 합니다.

배우면서 영업까지 하다보니 세무쪽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기에,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6~9월까지 6000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

업종변경하면서 환불이 들어와서 10~12월까지의 과세표준금액?이 (-)를 찍을것같은 예감이었고,

역시나 부가세 신고한걸 보니 매출과세표준금액이 (-) 였어요.

근데..

6~9월 부가세를 77만원 냈는데,

10~12월 부가세가 160이라고합니다;;;

일단 내긴했지만, 뭔가 이해가 안됩니다.

매출이 많아도, 매입이나 지출이 매출보다 더 많아도 세금이 저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매출이 많으면 많이 벌엇으니까 내고,

(-)찍으면 일못해서 내는겁니까?? 정말 이해가안되서요.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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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9월의 매출액과 부가가차세가 각각 6천만원과 77만원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9월이므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는 7~9월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7~9월은 실제 매출액에 기초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고,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출세액은 600만원(=6천만원×10%)입니다.

    따라서 7~12월 총매출액에 반품(환불)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액, 기납부세액(77만원) 등을 차감한 금액이 (+)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입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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