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은 얼마동안 일해야 되는건지
기간제로 계약서를 썼는데
하루이틀 정도 남았는데 사용자가 아무말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까지도 아무말 안해서 계속나오게 되면
얼마동안 나오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6개월 계약인데 1주일 더나와도 아무말안하면
6개월더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된다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6개월 계약인데 1주일 더나와도 아무말 안하면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법원 사례 등을 보면 대략 1개월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문제된 사례에서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법률상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말 안하면 종료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회사에 나왔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별다른 언급 없이 계속 일한다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