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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권, 양성평등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성평등권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양성평등권에 대한 헌법의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권 관련:

    -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양성평등권 관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