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같은 경우 지출과 관련된 공제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소득요건, 나이요건 충족)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아내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지 질문자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지는 소득이 많은 분 쪽으로 올리시는게 유리하실 수 있으며 아내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경우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된 내역(카드등 외에도 연금저축, 기부금, 보험료 지출분 등)이 없다면 질문자님께 적용되는 공제는 기본공제 외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