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마케팅 업체 기장대리시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소 근무중입니다
담당하는 업체 중에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소개로 들어오면 10프로 수익을 주면서 지금은 코인까지 지급하면서 현금화까지 언급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사기라고 언급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장대리를 맡고 있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알지 못하여 구체적은 답변은 어려우나, 장부의 내용 또는 통장의 출금내역이 탈세를 위하여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매출과 비용을 제대로 잡아주되, 그렇게 지급하는 것들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어떠한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일일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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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탈세를 도와주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업체가 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재무제표나 세금신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받는 등 불필요한 연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