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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월세 재계약서 변동사항 주민센터에 신고 해야 되나요
재계약 해서 월세 올렸어요
40 만원인데 신고 해야 되나요 아는 지인이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브라질펭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 재계약 시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나 공매 발생시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존계약을 연장하는경우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월세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요.
좋은 집주인이지만 질문자님은 두번째 이유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또 월세는 소득공제도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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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월세 재계약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주민센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월세를 새로 얻어서 주소가 바뀌지 않은 한, 주민센터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임대로 가 변경되었으면 신고다시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임차인, 주소, 임대료,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신고 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