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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문어238
작년 4월16일에 1년 월세(연세) 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따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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