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하려고하는데요~
기본 계약 기간 2년 후 계약서 상 변동내용이 없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게되었어요..!
이렇게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면 세액 공제가 불가한가요?
EX) 계약서 상 2024년 3월 10일 계약종료 > 이후 새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 > 24년 8월 30일 이사
이럴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없는데.
최초 계약서 상 종료 일자부터 실제 이사 기간 까지의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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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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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서 갱신을 안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