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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수염고래269
월세 세액 공제 필요서류가 월세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서 등본인데.. 월세 계약서가 처음 이사하고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따로 월세 올라가지 않아서 재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월세 계약서를 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최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방합니다. 과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이체내역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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