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후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이어서 모르겠네요... 저한테 불리한건 없을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 회사에 제출할 때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바뀌지 않았고 월세와 관리비가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