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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밀잠자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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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이어서 모르겠네요... 저한테 불리한건 없을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 회사에 제출할 때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바뀌지 않았고 월세와 관리비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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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보증금증액없이 월차임과 관리비만

      변동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분 신고대상이고 올해 작성한 계약서는 다음 연말정산 때 제출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관리비가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기본조건에 해당하는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변동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 입니다. 월세가 인상되었다면 보증금 6천초과 월세30만원 초과임대차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교부받은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