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후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2023. 05. 13. 00:31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면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이어서 모르겠네요... 저한테 불리한건 없을지..?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해서 회사에 제출할 때 보통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은 바뀌지 않았고 월세와 관리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보증금증액없이 월차임과 관리비만

변동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분 신고대상이고 올해 작성한 계약서는 다음 연말정산 때 제출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2023. 05.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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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관리비가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기본조건에 해당하는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변동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 05.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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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3. 05. 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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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란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 입니다. 월세가 인상되었다면 보증금 6천초과 월세30만원 초과임대차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를 교부받은것으로 봅니다.

        2023. 05. 1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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