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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노란코코아
월세를 살다가 같은 조건,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고
알아보니 그럴 경우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연말정산 때 제출할 계약서에는 이전에 계약했던 날짜로 적혀있는데 이대로 제출해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기타 증빙할 녹음본, 메시지 기록 등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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