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월세 추가할 때 계약서 관련
연말정산 시 월세 추가 할 때 보통 계약서를 처음 입주하기전에만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작성늘 안하고 자동 연장이 될 경우 연말정산에 추가할 때 계약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처음 작성한 서류를 복사해서 내도 되는건가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한번도 추가해본적이 없습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 제출해도 된다면 주민등록등본이랑 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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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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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월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만 있으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조건 변동없이 갱신했다면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