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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코뿔소167
안녕하세요 ?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반영하고자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을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24/11/2까지로 되어있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하여 12월까지 계속 월세 납부한 기록을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11~12월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시고,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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