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환급 임댜차계약서상 기간 만료
23년 10월16일에 월세 계약을 해서 24년10월15일 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두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때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지만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월세 이체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인정되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월세액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이 동일하고, 계속하여 임대인에게 월세지급내역 증빙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