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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도요268
정기주주총회 안건인 '감사보고' 안건의 법률에 따른 보고자는 감사인데, 만일 감사가 유고 시에 감사가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감사가 유고된 상태에서 감사의 보고 내용이 충분히 보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감사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주총을 통해 결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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