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보면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해당 회사의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파생되어 소득의 귀속자가 밝혀진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받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실시간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신고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