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부명령좀 알려주세요. 전부명령을 해도 해권이 날라간다던가 그러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법 공부 하고 있는데, 전부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답변이 달라서...
전부명령을 해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 채권이 날라가거나
그러지 않나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게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거나,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급여가 적어서 더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무자력으로 알고 있엇는데,
그래서 잔고 부족이나 퇴사의 경우 더이상 채무자한테는 청구,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채무자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생겨야 무자력이고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새롭게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럼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도 새로 다른 압류 할 수 있고
채무자가 퇴사 하거나 급여가 적어도 새로 다른 압류 할 수 있다면
왜 다들 추심명령 하나요?
다른데서 이미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넣어놨거나, 확정 전에 경합이 들어오면
전부명령이 확정이 안나는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유가 그거 뿐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전부명령을 한다 해도 채권이 날라갈 이유가 없는데
왜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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