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
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세요
저는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
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
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로 말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장님께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사장님이 화내거나 돈을 주기 싫다고 그러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겠습니다 ] 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자로 말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의사표시의 하나의 수단이고 편한 수단으로 하면되나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한 경우 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꼭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겠다고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사항도 같이 문제삼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