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무조건진실된수제비
무조건진실된수제비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

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세요

저는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

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

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로 말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장님께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사장님이 화내거나 돈을 주기 싫다고 그러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겠습니다 ] 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자로 말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실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의사표시의 하나의 수단이고 편한 수단으로 하면되나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한 경우 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30일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꼭 지키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임금지급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겠다고 꼭 필요한 내용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사항도 같이 문제삼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