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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교통사고 입원중 보상직원이 내민 서류 법률검토부탁

교통사고 입원중에 대인보상직원이 와서

사진상의 서류를 내밀고 제 이름은 직원이 미리 적어 놓고 이름 옆에 싸인 하라고 하길래 내용을 보니 의료자문및의무기록열람 내용있길래 싸인거부하니까 그럼 맨 밑에만 하라고 해서 맨 밑에는 싸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박스안에 있는 싸인 안한거 두곳은 제가 싸인 안했으니까 동의안한것으로 간주되서 열람 못하나요?

아니면 제가 맨 밑에 싸인 했기때문에 그냥 전체 다 동의 한것으로 간주되나요?

직원이 싸인 제가 한것 처럼 직접 빈칸에 싸인 해서 열람 하면 어쩌죠?

자세히 알려주세요 싸인 안한 부분은 싸인 안해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름을 직원이 미리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싸인 안해도 전체 싸인 한걸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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