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랄한쏙독새57입니다.
최초에는 우유에 바나나가 함유 되어서 바나나 우유로 불리는 것이 아닌, 바나나 향 함유가 된 가공우유를 바나나 우유라고 판매 하였고,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서 바나나향을 넣으면 바나나향 우유로, 바나나를 넣으면 바나나우유나 바나나맛우유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나나 우유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바나나를 첨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