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선 '가나다'라는 상호명을 사용했지만 실제 사업자 상호가 'abc'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