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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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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상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