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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2채 보유 + 근로소득있을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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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상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