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수있는기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헌법률 재판을 신청하려면 그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2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3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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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1심, 2심, 3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법률이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3심이 끝나기 전까지도 제청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언제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심 즉 대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