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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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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수있는기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헌법률 재판을 신청하려면 그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2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3심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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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1심, 2심, 3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법률이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3심이 끝나기 전까지도 제청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언제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심 즉 대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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