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표현만 놓고 보면, “근래 본 정글 중에 가장 못하는 것 같네”는 특정인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게임 실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표현에 가까워서,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문구 자체만 보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여부가 쟁점이고, 그마저도 현재 표현 수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회적으로 “못한다” 정도를 말한 수준이면 통상은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역대급 폐급”, “사람이 아니다” 같은 식으로 경멸적·인신공격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으로 평가될 위험은 올라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