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모욕죄 관련 한번 더 추가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앞에 그러니까는 막연하지만 그 티어라는 말이 모욕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게임 못한다는 말 자체는 모욕죄가 안된다고 다른데서 봤거든요. 근데 그 티어라는 말이 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인데 이정도 만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안좋게 된다고 보기도 게임 하나가지고 그렇게 되는게...예를 들어 축구경기에서 느리게 뛴다고 너가 그렇게 경기하니까 2군인거야 하면 그런거도 다 모욕죄가 되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인격적 가치까지 다 깎아내려야하니까요..야비하다난 말조차도 안되는데 게임 좀 못한다고 비난했다고 성립한다는게.. 그리고 또 그 티어라는게 이제 a티어를 지칭한건데 그러면 상대방이 a티어라는건 알려진 사실이라 추상적 표현이라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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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발언이 있었던 사정, 당사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히 게임을 못한다는 정도의 발언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