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질병입원의료비 재개90일 무슨 의미인가요???
실비 신질병입원의료비로 입원치료 받았는데 재개 90일의 이미가 무엇인가요 입원치료 후에 90일 이후에 입원치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의료비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급여도 5천만원, 비급여도 5천만원
이 한도는 5천만원 다 소진시까지 보장이 되고
5천만원 한도를 다 소진할 경우 90일간 면책을 두고 이후 5천만원 한도가 복원된다는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는 언제든 상관없지만 보상받고 90일간은 면책기간 즉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으로 해당일수가 경과해야 다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보상에 대한 문제로,
질병입원의료비의 한도 즉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할때,
하나의 질병으로 5000만원을 보상하게 되면, 90일은 보상을 제외하고 다시 보상한도만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질병으로 426일을 입원하여 입원의료비 한도액인 5000만원을 보상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후 다시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275일(365-90일) 이에 모두 보상이 된다면,
365일에서 해당 소진한 날을 빼고 이후 일부터 다시 보상한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개 90일이란 의미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치료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