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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22.12.22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몇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급여가 매달 20일 300만원씩 들어온다면 20일이나 21일에 100만원을 주고 1주일~10일 정도 지나서 나머지 돈을 주고 그러네요. 저보다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아직 못받으신것도 있구요

1.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납부가 제가 30개월정도 근무를 했는데 4대보험 납부횟수가 14회 미납분이 16회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것도 추가적으로 납부받을 수 있는건지도 알고싶구요 이 부분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끼치는지

3.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퇴사를 시키는데 예를들어 12월 30일 퇴사를 희망한다면 남은 연차가 5개면 12월 26일부터 남은연차를 다 소진하고 30일 퇴사 이렇게 진행되더라구요 그냥 돈 받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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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료가 미납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의한 퇴사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 때에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수당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추징할 것이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여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미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소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퇴사후 수당으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 위 사안의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연지급 된 것이므로 지연된 일수가 2개월(60일) 이상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급하여 가입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소급 가입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