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의 업종코드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맘때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기존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 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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