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관련 문의드립니다(성실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기존 제조업에서 도소매로 업종을 작년8월말에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세무사가 기억을 못하고 제조업으로 부가세를 신고했고 현재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습니다.(매출이 약8억정도)
세무사는 부가세 수정발급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부가세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정발급 가산세도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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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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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여부는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의 업종코드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맘때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기존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 하여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