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활동 이제 불법인건가요??
이제 코인 레퍼럴 활동 불법이 된건가요?
직접 권유 안하고 링크만 걸어두고 거래 수수료 커미션으로 받는거 차제가 불법인건가요
OKX 바이비트 등등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알선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해 규제대상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입 유도나 수수료 등 수익 이 발생하게 되면 규제 대상입니다.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링크의 경우 수익성 발생이 없다면 불법 테두리에 안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레퍼럴 수익활동을 하면 규제 대상, 단순 정보 대상(수익 X) 규제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최대거래소인 바이낸스나 OKX 바이비트도 국내 영업 허가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레퍼럴 영업이 간접적으로 국내 영업을 한 행위로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내년에 관련 법을 정비해서 구체적으로 제재를 가할 분위기인거죠 아직 명확한 가이드 라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레퍼럴 활동이 이제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거래소 자체릐 규정으로 금할 순 있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불법인지는 아직 미정일 것입니다.
관련된 법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대형 거래소인 OKX나 바이비트 같은 곳에서 레퍼럴 코드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거래 수수료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만약 단톡방 등을 개설해서 특정 코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기나 탈세와 연루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레퍼럴 프로그램은 기존 이용자가 신규 이용자를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할인이나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금지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천인이 하위 추천인의 거래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당을 받는 구조라면 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레퍼럴 홍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를 방조하는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레퍼럴 링크를 통한 수익 창출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유사하다면, 「방문판매법」 제58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래소를 소개하고 일회성 가입 혜택만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낮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수익구조가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레퍼럴 프로그램의 구조와 보상체계를 검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