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순위,후순위 다있음)
[Hisrory]
1) 2019년에 265,000,000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 임대사업자 8년짜리)
그때당시 선순위 채권 120,000,000원이 있었음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완료)
2) 2년뒤인 2021년에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였습니다
5% 인상 278,250,0000원 (선순위 채권 120,000,000 동일)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완료)
3) 2022년 집주인이 후순위 대출 실행 212,000,000원 (임차인 동의)
[현재]
2023년 10월에 재연장을 표명하였고, 해당 아파트 KB부동산 시세는 565,000,000 이 나옵니다. (23년 9월8일 기준)
Condition : 전세 보증금 278,250,000원 선순위 채권 120,000,000 과 후순위채권 212,000,000원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있음)
1. 이번 전세연장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연장) 하는데 문제가 안될지요??
2.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 거절이 나지 않을까요???
3. 이거말고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 또 있을까요?? (집주인한테 전세 감액을 받는다는지..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를 확인하여 전보다 시세가 하락했다면 계약갱신 의사통보 시 보증금 인하를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고 선순위의 채권최고액 + 본인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가 넘어가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