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에는 7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7.30.로 정한 경우에는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