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급여 일수 정산, 4대보험 거부 할 수 있나요?
7월 만근 후 퇴사하는데 날짜를 7월 31일이 아닌 7월 29일로 하여 주말 2일은 급여분에서 뺀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문제 될 만한게 있을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4대보험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월급에서 공제 후 납부를 안하는데 퇴직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거부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따로 월급에서 공제 안하고 납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법적 효력이 있고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된 고용계약 종료일이 7월 말일까지라면 그 이전으로 고용관계 종료일을 조정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4대보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4대보험료 미납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에는 7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7.30.로 정한 경우에는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