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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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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일수 정산, 4대보험 거부 할 수 있나요?

7월 만근 후 퇴사하는데 날짜를 7월 31일이 아닌 7월 29일로 하여 주말 2일은 급여분에서 뺀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문제 될 만한게 있을까요?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4대보험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월급에서 공제 후 납부를 안하는데 퇴직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거부신청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따로 월급에서 공제 안하고 납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법적 효력이 있고 전문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된 고용계약 종료일이 7월 말일까지라면 그 이전으로 고용관계 종료일을 조정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4대보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4대보험료 미납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8.1.로 정한 경우에는 7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7.30.로 정한 경우에는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