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혐오스런 문신에 대한 규제같은게 잇을까요?

온몸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문신들은 조폭들이 하는데요.

이런 문신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혐오스럽고 공포스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런 문신에 대해 규제같은게 있나요? 이런 문신을 하고느 ㄴ대중목욕탕이나 사우가 워터파크 같은곳에는 출입금지를 한다든가 하는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목욕탕은 규제하지는 못했지만 워터파크는 예전부터 규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단속하지않네요.저도 문신이 과한사람들은 못들어오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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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우리나라에는 '혐오스러운 문신'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대신 문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치 문양, 인종차별·혐오를 선동하는 문신

    문신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와 결합되면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문신

    공연히 노출하여 음란성을 띠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조직을 상징하는 문신

    문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범죄단체 활동과 연계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이용자가 혐오감을 가질 수 있으니 출입을 금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문신한 사람들이 조폭이나 좀 무서운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 출입금지가 가능할 지는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아무튼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법적 규제 현황

    - 문신의 내용·크기·양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문신사법은 시술자 자격·위생관리만 규제할 뿐, 문신을 한 사람의 권리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즉 **"온몸에 문신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옆 나라 일본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인식은 문신들을 가리는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랑곳 하지않고 사용하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다니죠.

    아무래도 어느정도 필요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 법적으로 개인의 몸에 문신을 하는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곳들 중에서 일부는 전신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곳을 잘 안오게 되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발생하거든요

  • 아직 살면서 문신하신분들 출입금지 같은건 못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듣긴 들었던것도 같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용 ㅜㅜ 문신도 개인의 자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