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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채권할인료가 무엇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는데 채권할인료라는 부대비용으로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채권할인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금액을 법무법인으로 입금하라고하는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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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고싶은치타154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도시채권매입이 의무입니다.
채권금액이 높기에 부담되는
금융기관에서 대신 구입하라하고
대신 우리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지불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는대신
1만원 주고 은행보고 대신 사라는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100만원짜리 채권을 사면서
만기시에 이자랑 님이 지불하는 1만원까지 수입으로 합니다.
역으로 1만원이 아까우면
100만원짜리 채권사서 만기시까지 들고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