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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박각시58
안녕하세요 방금 잔금 치루고왔는데요
소유권 이전 법무사 분이 주신 견적서에 채권 할인비용 767,559원이라고 써져있어서 입금해드렸고
저희 대출 받은 기업은행에서
금일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채권발행비용을 하기의 법무사 계좌로 송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금액 : 469,930
이렇게 문자 왔는데 각각 다른 채권 비용인가요..? 왜 두번이나 입금해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각각 별개로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소유권 이전)할 때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근저어권 설정)할 때 각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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