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주택을 구입하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 법무비와 함께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200만원 가량이 포함되어 법무사에게 입금을 하였는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바로 매도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법무사에게 매도한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