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기납부세액 정산처리 유예관련 문의
퇴사 후 급여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을 1차적으로 정산 후 퇴직월에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정산을 유예한 뒤, 다음년도 1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 퇴직정산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건지
2. 퇴직정산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건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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