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 비접촉사고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모텔앞 도로로 지나가다가 모텔 출차 차량에 놀라서 브레이크잡고 멈출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아륜차 운전자이구여 상대측에 대물 대인보험접수, 제쪽 이륜차보험접수하고 몸이 아파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과실은 책정이 안된 상태인데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원인으로 넘어진것이라면 보험 처리 가능하며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접촉의 경우 과실산정시 동일 사고에 비해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