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회계감사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방발 사업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1인 토지등소유자방식일 경우에 동법 112조 회계감사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대상에 해당하는지, 회계감사 자체가 의무적인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1인 토지등소유자방식인 경우에 특별한 조치가 예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112조(회계감사)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1. 5., 2021. 3. 16.>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ㆍ계약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