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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 무소속이라는 상황은 세금에 대한 환금은 없나요 ?

2019년 취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면

사용한 금액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근로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나해서요..

이럴 경우는 환급에 대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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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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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소득금액 지금명세서 발급받으신 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실때 근로소득 자체를 신고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급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이란 것이 미리 징수한 세금에 대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간것 같은데 일용직의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역시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낸 세금이 최종세액보다 클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정산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 뿐입니다.

    1.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고, 다음 해 2월에도 근무를 하셨어도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셨음에도 다음 해 2월엔 근무를 하고 있지않아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에는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어 정산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이, 이전에 떼인 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이 아닌 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신 후,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이전에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인 3.3%의 원천세액의 합계와 최종사업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대상이었음에도 아직 하지 못하신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기한 후 신고하시어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