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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슴새299
단정한슴새299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2022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글과 뉴스들이 가끔씩 올라오네요.

혹시 이러한 것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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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는 거래 거래소마다 차이가 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부터 암호 화폐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는 과세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해당 년도에 발생한 수익을 차년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세금을 얼마 내라고 날라오고, 이 때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축소해서 신고 혹은 미 신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차후 발각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금액이 더 클 경우에만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며

      출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