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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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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등록가능한 기간 문의

2020년 12월 1일 부터 쭉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월세로 세액공제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등록하지 않았던 3년간의 공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

20.12-21.11

21.12-22.11

22.12-23.11

이렇게 3년치를 각각 입력해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12-23.11 이렇게 3년 기간을 한번에 등록하는건가요?

계약서는 최초 처음만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입금기록은 3년치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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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월세 납입기간이 속한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각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는 과거연도별로 각각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