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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꽃게248
소탈한꽃게24823.04.20

육아휴직 시 진급 누락 시 불이익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로 12년차 직장인 입니다.

근속기간이 동일한 동료가 있습니다.

직장동료는 8년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고, 저는 내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대리 진급 5년차로 진급 시기에 있는데 회사 규정상 2년의 근무 성적을 토대로 진급을 결정합니다. 직장동료와 저는 1,2위를 다투며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근속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2년의 근무성적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성적 포함 여부

2.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출근일수로 진급 점수를 산정한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다른 질문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처벌받은 판례나 사례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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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자격요건을 기초로 성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승진자를 정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승진이나 승급 등의 자격요건에서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으나, 출근성적 등 다른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승진자를 정한 때는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기 때문에 고과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줘선 안됩니다. 휴직기간에는 출근을 안하는 것이 당연한데 출근일수로 진급 점수를 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진급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진급평가를 실시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평가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급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가 가진 인사권을 바탕으로 하여 어느 정도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진급 점수를 환산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진급 점수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를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진급평가 시점과 육아휴직 사용시기가 맞물려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가 진급 점수에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해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법 위반으로 인정되거나 처벌 받은 사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을 이유로 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포함은 퇴직금, 연차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별 기업마다의 인사권에 속하는 평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란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휴직기간에는 평가내용이 적다는 점에서는 제외가 적정해 보입니다.

    2.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비례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지만

    육아휴직을 포함한 질병휴직, 사사휴직, 연수휴직 등을 비롯한 모든 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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