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시 진급 누락 시 불이익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로 12년차 직장인 입니다.
근속기간이 동일한 동료가 있습니다.
직장동료는 8년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고, 저는 내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대리 진급 5년차로 진급 시기에 있는데 회사 규정상 2년의 근무 성적을 토대로 진급을 결정합니다. 직장동료와 저는 1,2위를 다투며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근속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2년의 근무성적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성적 포함 여부
2.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출근일수로 진급 점수를 산정한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다른 질문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처벌받은 판례나 사례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