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회사 호봉산정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04. 13. 16:09

안녕하세요 아직 호봉제 시행중인 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7.3월부터 2019.2월까지 둘째자녀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하였고

원래 우리 회사는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에는 둘째자녀의 경우 처음 1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로 2017.4월부터는 둘째이후의 자녀 출산시 전체 육아휴직기간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꼈습니다. 원래 육아휴직기간 인 2017.3월부터 2018.2월까지는 원래 규정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았는데

2018.3월~2019.2월까지의 1년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무경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 2017.3월은 그 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규정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그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2017.4.에 적법하게 개정하여 그 적용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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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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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육아휴직에 관해 회사 사내규칙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여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으로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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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맞는 규정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법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규정도 특별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소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021. 04.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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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 기간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것은 법정 육아휴직은 아닙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호봉산정을 어떠헤 할 것인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는데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하는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호봉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1. 04.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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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차이로 인해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낄수 있으시겠지만

            해당 규정 변경시 현재 육아휴직중인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2021. 04.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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