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현대적인냉동삼겹살
채택률 높음
업무 편의 기준을 나이순에서 호봉순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편의에서 나이순으로 혜택을 주었었는데
갑자기 호봉순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나이는 통념상 공개되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호봉은 경제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전 방식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싶네요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개편 과정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것이라면 호봉이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특히 호봉에 따라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또한 개인정보호로서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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