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장 작성일자도 자필 기입만 유효한가요?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그런데 참석할 수 없는 입주민 등에게는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위임장 작성 시 반드시 작성일자를 자필로 기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성원이 되지 않으면 회의 개최가 연기될 수 있을 것 같아 미기입 상태로 위임장을 받고 싶습니다. 이후 회의 개회 가능 인원이 확보될 것 같으면 작성일자를 일부인 도장을 찍거나 관리직원이 작성일자를 대리 기입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성일자의 경우 해당 위임장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부분 기입하여도 유효할 것이나, 적어도 총회 개최전에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작성일자를 임의기재하게 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에 위임자가 이러한 내용까지 위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효력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