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임시관리단으로서, 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하는 것,
위와 같이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결권의 위임을 동의하는지 묻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규약 설정, 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진행해야 하므로 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출석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