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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솔개239

용감한솔개239

임시관리단 소집동의서 의결권이 뭔가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구매했는데

관리단집회 추천위원장이라는 분이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한 소집 동의서 및 위결권 위임장을 요청했는데

작성해서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내용은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이라고 되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단 회의를 통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회일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안건에 동의하신다면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임시관리단으로서, 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하는 것,

    위와 같이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결권의 위임을 동의하는지 묻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규약 설정, 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진행해야 하므로 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출석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