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관리단 소집동의서 의결권이 뭔가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구매했는데
관리단집회 추천위원장이라는 분이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한 소집 동의서 및 위결권 위임장을 요청했는데
작성해서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내용은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이라고 되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단 회의를 통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회일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안건에 동의하신다면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임시관리단으로서, 대표 선출을 위해 소집하는 것,
위와 같이 "임시의장 선임,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 등 공용부분 관리권한을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결권의 위임을 동의하는지 묻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단 구성이나 관리규약 설정, 대표 선임, 하자보수청구에 대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리단에서 대표자를 선출해 진행해야 하므로 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하지 않는 경우 직접 출석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등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